[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침묵'…사저 준비 안돼 10일 청와대 안 떠나

입력 2017-03-10 17:16   수정 2017-03-11 05:27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청와대 반응
관저서 TV로 파면 결정 지켜봐
메시지 안 내놔…청와대 참모들 침통

4년 방치 삼성동 사저 수리 필요
참모들 "금명간 청와대 퇴거할 것"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 직면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침묵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모들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자 침통한 표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자신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파면 선고 직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일정 등 향후 행보를 협의했다. 박 전 대통령도 핵심 참모들을 만나 자신의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서울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했다. 4년간 사실상 방치된 삼성동 사저는 비가 새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동안 최순실 씨와의 범죄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존중이나 승복 의사를 밝힐 경우 뇌물죄 등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힐 수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은 아니지만 곧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우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직을 상실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는 제외)이라는 방패마저 잃었다.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가장 큰 파면 사유로 적시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칩거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법정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미혼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며 구속하는 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다. 앞으로 2개월간 대통령 선거 기간이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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